일인분

혼자 일하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차이, 8.8%와 3.3%는 이렇게 달라요

기타소득 100만원 받을 때 확인

지급액1,000,000원
필요경비 60%600,000원
기타소득금액400,000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88,000원
입금액912,000원

일시적으로 한 강연·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8.8%, 계속·반복하는 일은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나눠요?
  2. 8.8%와 3.3%는 얼마나 차이 나요?
  3.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4.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는 어떤 조건이에요?
  5. 5월 신고와 건강보험에서는 무엇이 달라요?

기타소득은 강연이나 심사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일로 받은 돈이고, 주는 쪽은 보통 지급액의 8.8%를 떼요. 같은 강연이라도 직업처럼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이 되고 3.3%를 떼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경비를 빼는 방식, 5월 신고 여부, 건강보험료 계산까지 달라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나눠요?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이에요.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봐요(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반대쪽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예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법이 드는 예는 이래요.

  •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 방송 해설이나 심사를 하고 받은 보수
  • 전문 지식을 활용해 한 번 해 준 용역
  •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한 용역

원고료나 인세 같은 창작품의 대가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같은 항 제15호). 다만 글쓰기가 본업이라 계속 원고료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지급하는 곳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묻고,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8.8%와 3.3%는 얼마나 차이 나요?

두 숫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사업소득은 지급액에 바로 3%를 곱해요(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8.8% 쪽은 먼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소득금액)에 20%를 곱해요(같은 항 제6호 라목).

필요경비는 돈을 벌려고 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에요. 일시적 인적용역과 원고료·인세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해요.

그래서 지급액 × 40% × 20% = 지급액의 8%가 되고, 지방소득세 0.8%를 더해 8.8%가 돼요.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
떼는 비율지급액의 3.3%지급액의 8.8%
필요경비5월 신고 때 경비율·장부로 계산지급액의 60%
100만원 받을 때 떼는 돈33,000원88,000원
100만원 받을 때 입금액967,000원912,000원
5월 신고해야 함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안 해도 됨

떼는 돈이 크다고 최종 세금이 꼭 많은 건 아니에요. 사업소득은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8.8% 쪽은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서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요.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이나 여러 사람이 순위를 겨루는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가 80%예요(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이걸 과세최저한이라고 해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지급액 125,000원일 때 소득금액이 5만원이에요. 그래서 125,000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0원이에요. 국세청도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에서 안내해요.

여기서 기준은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강연료 10만원을 한 번 받았다면 소득금액이 4만원이라 떼는 세금이 없어요. 강연료 2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8만원에 20%인 16,000원과 지방소득세 1,600원을 떼서 17,600원이 빠져요.

기타소득 300만원 분리과세는 어떤 조건이에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돼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가목).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 걸 말해요.

300만원도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라면 300만원 ÷ 0.4 = 지급액 750만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1년 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처리
300만원 이하원천징수로 끝(원하면 합산 신고 가능)
300만원 초과5월에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

300만원 이하라도 내가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할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다면 합산이 유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복권 당첨금처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선택할 수 없어요(같은 호 나~마목).

1년 동안 받은 금액은 지급한 곳이 보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모아 볼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강연료와 원고료를 받았다면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300만원과 비교해야 해요. 한 곳에서 받은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기준을 넘긴 걸 놓칠 수 있어요.

5월 신고와 건강보험에서는 무엇이 달라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기간과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두 소득이 다르게 쓰여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사업소득과 8.8%로 받은 소득이 모두 들어가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소득이 있는지가 탈락 기준에 직접 걸려요. 이 내용은 프리랜서 건강보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근거 자료

이어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