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분

혼자 일하는 사람의 세금과 보험

3.3% 환급, 5월 신고로 돌려받는 구조와 시기

3.3% 떼인 돈 정산 예시 (국세청 사례) 확인

1년 수입10,000,000원
미리 뗀 세금 3.3%330,000원
확정된 세금220,000원
돌려받는 돈110,000원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돈이라, 5월 신고로 확정한 세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이 글 순서
  1. 3.3%는 어떻게 떼는 거예요?
  2. 왜 5월에 돌려받아요?
  3. 모두채움 신고는 어떻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4. 3.3% 환급은 언제 들어와요?
  5. 지난해 놓친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3.3% 환급은 일하고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을 5월 신고로 다시 계산해서,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만큼 돌려받는 걸 말해요. 올해 2026년 5월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이 환급 안내문을 받았고, 환급 예상액은 1조 766억원이었어요.

3.3%는 어떻게 떼는 거예요?

회사나 가게가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줄 때는 3%를 먼저 떼서 나라에 내요(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이렇게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인적용역은 고용되지 않고 내 기술이나 노동을 파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 0.3%가 붙어서 합계 3.3%가 돼요.

항목지급액 100만원일 때
지급액1,000,000원
소득세 3%30,000원
지방소득세 0.3%3,000원
실제 입금액967,000원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1년 치 소득이 정해지기 전에 일단 걷어 둔 돈이라, 다음 해 5월에 정산해요.

떼인 금액은 일을 맡긴 곳이 세무서에 지급 내용을 내면서 국세청 자료에 남아요.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각각 뗀 세금이 모두 미리 낸 세금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2026년에 일한 곳이 많아도 2027년 5월 신고 한 번으로 한꺼번에 정산해요.

왜 5월에 돌려받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미리 낸 세금이 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국세청이 든 예시를 보면 구조가 바로 보여요. 학원강사가 1년에 1,000만원을 벌고 33만원(소득세 30만원과 지방소득세 3만원)을 떼였어요.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하니 실제 세금은 22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1만원(소득세 10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원)을 돌려받아요.

내 지급액으로 떼인 세금과 입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려면 셈고리 3.3% 계산기 비교에서 계산기를 골라 쓰면 돼요. 실제 환급액은 경비와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어요.

  • 돌려받는 돈은 미리 낸 세금을 넘지 않아요.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나오지 않아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소득세는 환급인데 지방소득세는 낼 돈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확정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크다면 돌려받는 대신 차액을 더 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모두채움 신고는 어떻게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경비율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 주는 방식이에요. 받은 사람은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만 누르면 돼요. 2026년에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17만 명에게 갔고, 그중 환급 대상이 460만 명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에 있어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대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요. 식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빼는 거예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수입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는 그보다 낮은 초과율을 써요.

내 업종의 경비율과 적용 기준은 단순경비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쓴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126에 물어보세요.

3.3% 환급은 언제 들어와요?

올해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신고 방식2026년 지급 시기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냄6월 5일부터
신고서를 고쳐서 냄법정 환급기한 6월 30일까지(따로 정한 날짜는 안내 없음)

그대로 낸 경우는 법정 기한보다 25일 빨리 받았어요. 고쳐서 낸 경우의 지급일은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2027년 지급 일정은 그해 5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환급금은 신고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계좌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었다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신고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 기간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정리했어요.

지난해 놓친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경정청구는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신고한 세금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을 때(같은 항 제1호)
  • 결손금, 세액공제,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같은 항 제2호)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항은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 해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 안내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하지 않은 해의 환급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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