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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2027년 5월에 이렇게 해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확인

신고할 소득2026년 1월~12월에 번 돈
신고·납부 기간2027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6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무신고가산세 20%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기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이 글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2. 누가 신고해야 해요?
  3. 홈택스 신고 순서는 어떻게 돼요?
  4.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5.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줘요?
  6.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사업소득·기타소득 같은 돈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올해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월)까지 신고했고, 대상자는 1,333만 명이었어요. 3.3%를 떼고 돈을 받은 프리랜서도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법에 정한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세금을 내는 기한도 같아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성실신고확인은 수입이 큰 사업자의 장부를 세무사 등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예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같은 업종은 한 해 수입이 5억원 이상일 때 대상이 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5월 신고 대상이에요.

구분2026년(올해 있었던 일)2027년(법정 기간)
신고하는 소득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일반 신고6월 1일까지(5월 31일이 일요일)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6월 30일까지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직권연장265만 명, 8월 31일까지아직 발표 없음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2027년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그해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올해 직권연장은 내는 기한만 늦춰 준 것이었어요. 신고 기한은 그대로였고,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빠졌어요.

누가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세금을 매길 금액이 없거나 손해(결손금)가 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다만 신고 예외가 되는 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니 5월에 함께 신고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인지가 핵심이에요.

홈택스 신고 순서는 어떻게 돼요?

아래는 2026년 5월에 국세청이 안내한 흐름이에요. 화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1.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요.
  2. 5월 한 달 동안 첫 화면에 열리는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으로 들어가요.
  3. 안내받은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4. 모두채움 대상이면 국세청이 미리 채운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요.
  5. 공제를 더하거나 경비를 고쳐야 하면 화면에서 직접 고친 뒤 신고해요.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마쳐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과 경비율로 신고서를 미리 채워 주는 방식이에요. 올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었어요.

지방소득세를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내용이 위택스로 넘어가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냈어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경비를 어떤 비율로 빼는지는 단순경비율 글에서 업종코드별로 볼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 붙는 돈이에요. 국세기본법에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요.

가산세언제 붙나요얼마나 붙나요근거
무신고가산세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내야 할 세금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세금을 덜 신고함덜 신고한 세금의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기한까지 내지 않음안 낸 세금 × 날수 ×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일부러 숨긴 부정행위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40%로 올라가요.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내요(제47조의2제2항).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줘요?

기한후신고는 마감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걸 말해요.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많이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기한 뒤 신고한 때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20%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신고를 놓쳤다고 해 볼게요.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에요. 기한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절반을 깎아 10만원이 돼요. 30일 늦게 낸다면 납부지연가산세로 100만원 × 30일 × 0.00022 = 6,600원이 더 붙어요.

반대로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덜 적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이때는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처럼 깎아 줘요(같은 항 제1호).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요. 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내가 부담해요.

거꾸로 3.3%로 미리 뗀 세금이 확정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아요. 이 구조는 3.3% 환급 글에 따로 썼어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면 돼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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