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해져요
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 수입 3,000만원 확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어요.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4.4%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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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로 쳐 주는 방식이고, 쓸 수 있는지는 그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으로 정해요. 그래서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분을 신고할 때는 202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봐요. 이렇게 장부 대신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슨 차이예요?
둘 다 장부가 없을 때 쓰는 경비율이지만, 빼 주는 경비의 크기가 달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 방식 | 소득금액 계산 | 누가 쓰나요 |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이 작은 사업자, 신규 사업자 |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은 사업자 |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비용이에요.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을 쓰면 비율을 절반만 인정해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소득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그 배율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같은 호 단서).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예요. 배율 숫자는 재정경제부령에 있는데 여기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세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얼마예요?
단순경비율을 쓰려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여기에 그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에 못 미쳐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
| 업종 묶음 | 예시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연도) |
|---|---|---|
| 가군 | 농·임·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3,600만원 미만 |
| 다군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 2,400만원 미만 |
국세청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경비율은 나군, 장부 의무는 다군 기준을 쓰라고 안내해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이 경우라서 3,600만원이 기준이 돼요. 내 업종이 어느 묶음인지는 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프리랜서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얼마예요?
아래 숫자는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년 3월 30일 시행)에서 옮겼어요.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코드는 수입 4천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써요.
| 업종코드 | 업종 | 단순 기본율 | 단순 초과율 | 기준경비율 |
|---|---|---|---|---|
| 94092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64.4% | 50.2% | 20.9% |
| 940909 | 컴퓨터프로그래머 | 64.1% | 49.7% | 17.4% |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64.1% | 49.7% | 12.1% |
| 940100 | 작가 | 58.7% | 42.2% | 7.2% |
| 940903 | 재단사 및 학원강사 | 61.7% | 46.4% | 15.4% |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 79.4% | 71.2% | 19.8% |
| 940600 |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 58.4% | 41.8% | 7.6% |
940909는 고시에서 '컴퓨터프로그래머'예요.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으니 등록한 코드 이름을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번역·통역(749902)이나 시각디자인(749910)처럼 940 계열이 아닌 코드는 초과율 없이 한 비율만 써요.
계산해 보면 이래요. 940909로 수입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 − 0.641) = 1,077만원이 소득금액이에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었고 올해 940926으로 5,000만원을 벌었다면 4,000만원에는 64.4%, 넘는 1,000만원에는 50.2%를 적용해 경비가 3,078만원, 소득금액이 1,922만원이에요.
2026년 귀속분에 쓸 경비율은 2027년에 새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원칙은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쓰는 거예요. 업종별로 일정 규모보다 작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예요(소득세법 제160조).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적는 장부예요.
| 업종 묶음 |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 |
|---|---|
| 가군 | 3억원 미만 |
| 나군 | 1억5천만원 미만 |
| 다군(인적용역 포함) | 7,500만원 미만 |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있어요.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예요.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 중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 몫의 20%예요.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붙지 않아요.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깎아 줘요.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경비율로 계산하면 환급은 어떻게 달라져요?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3.3%로 미리 뗀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서도 이 방식으로 미리 채워져요. 돌려받는 구조는 3.3% 환급 글에, 신고 기간과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글에 정리했어요.